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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정보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13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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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태료 10만원, 13일부터 시작!!

 

 

다음주 13일부터 마스크 의무 사용법이 시행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전파로 인해 위험성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쓰도록 하려는 시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길을 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입만 가리거나 혹은 턱까지 마스크를 내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젠 이런 사람들도 모두 마스크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시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10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동안은 마스크 착용법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11월 13일부터 실제 마스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1단계일 경우에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300인 이상이 모이는 대형 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실내 체육관 등이 포함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는 300인 이하의 학원과 종교시설, 워터파크나 결혼식장, 영화관과 공연장, 대중 목욕탕과 사우나, PC방과 멀티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14세 미만이거나 마스크 착용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우, 혹은 호흡기 질환 등의 문제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민 모두가 앞으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고,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빨리 코로니의 전염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시 코와 입을 모두 가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비말 차단 효과가 없는 일반 마스크나 호흡 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밸브형 마스크 등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스크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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