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계속되는 코로나에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듯 합니다. 연봉협상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정보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기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표를 첨부해드리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2021년 최저임금
3. 2021년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최저임금은 나라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나 연봉 등은 내가 일하려는 회사가 결정을 합니다.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 갑의 입장에서 최대한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제도가 없다면 회사는 터무니 없는 급여를 제시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기준을 제공하고 적어도 그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새해가 되면 발표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도 올 초 발표되었습니다. 만약 2021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작년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8,590원, 최저임금 월급은 1,795,310원이었습니다.
올해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이고,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1,822,480원 입니다.
작년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130원이 오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27,170원이 올랐습니다. 인상률로 계산해보면 2021년 최저시급은 1.5%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2019년 대비 2020년 최저시급이 2.9% 인상되었던 것이 비하면 인상률이 매우 낮습니다.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시급은 130원이 올랐는데, 교통비는 그보다 더 올랐으니 아르바이트를 한다해도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2021년 월급 실수령액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2020년의 경우 최저임금 월급은 1,795,31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인상액은 27,17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1년 최저임금 주 40시간 기준이며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계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최저시급 인상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직장인들 모두 참 힘든 한 해가 될 듯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표를 첨부해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각 연봉 별 공제합계가 오른쪽에 나와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냐 대략의 월급 실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2000만원일 경우 월급은 약 166만원입니다. 하지만 공제항목이 약 16만원 이상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하게 되면 실수령액은 약 150만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2021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이 1,795,310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해 적어도 연봉 2200만원은 되어야 최저 연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 및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