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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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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최신판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집에 혼자 남겨지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입니다. 집으로 아이돌보미 교사가 직접 찾아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부모는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시설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아 및 방과 후 아동돌봄을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호자는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편적인 돌봄이 진행되는 시설과는 달리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안내그림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 기관연계 서비스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입니다.

 

 

1. 시간제 서비스

 

만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1:1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장점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상관 없이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840시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며, 이 시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이용요금을 본인이 부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용요금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와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의 제공 범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 일반형 이용요금 시간당 10,040원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집에 올때까지 보육을 진행

준비된 식사나 간식 챙기기

*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 종합형 이용요금 시간당 13,050원

일반형 서비스 +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아동 관련된 세탁물 세탁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정리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은 연 840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의 가정은 해당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이용할 경우와 휴일 이용시에는 기본요금의 50% 할증이 됩니다.

여러 아이를 동시 돌볼 경우에는 2명과 3명일 경우 각각 25%, 33.3% 할인이 됩니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이상부터 만 36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와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월 200시간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와의 다른점은 종일제로만 진행이 되며, 이용대상이 영아인 만 36개월 이하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0,040원입니다.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제공하며, 아이의 생활을 관찰하여 매일 부모에게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월 200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을 초과하거나 소득기준이 맞지 않은 일반 가정은 가격 요금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할증 요금과 여러 아이 동시 이용시에는 시간제 서비스의 할증요금과 동일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시간제 서비스는 연간 840시간,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월 200시간 안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비용 청구가 없습니다. 

 

아동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해야 합니다. 영아종일제의 경우 2.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3.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어야 합니다. 4. 부모의 취업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 비 취업 상태여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을 때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되기 때문에 시설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아동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돌봄 서비스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고, 그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경감처리가 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은 아이의 부모나 양육권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떄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2가지 입니다. 보통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이거나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및 지원자격 증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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