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헬멧 미착용 벌금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평소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전동킥보드 법개정 필수 내용을 정리했으니 안전을 위해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월13일 법개정 총정리
전동킥보드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날에는 짧은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량은 점점 늘어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에따라 새로운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이 5월 13일(목)부터 적용됩니다.
안전을 위해 작년 12월 전동 킥보드 면허와 헬멧 착용 관련 법개정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더 개정을 거쳐서 이제는 구체적인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각 상황별 범칙금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개정 내용 | 범칙금 |
헬멧 미착용 | 2만원 |
탑승인원 초과 | 4만원 |
면허증 미소유 | 10만원 |
음주운전 | 3~13만원 |
인도 주행 | 3만원 |
사고 | 5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구체적으로 변경된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헬멧 착용 필수
13일부터 탑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을 위한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 헬멧 벌금은 2만원입니다.
2. 탑승 인원 1명
1대에는 무조건 1명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공간이 넓다고 해서 두 명 이상이 한 대에 함께 타거나, 성인이 아이를 동반하여 함께 타는 것도 불가합니다. 위반시에는 범칙금 4만원입니다.
3. 면허증 소유
그동안은 면허증 소유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법개정으로 인해 5월 13일부터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면허증 없이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4. 음주운전 금지
전동으로 자동으로 움직인다 해도 음주운전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범칙금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13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5. 자전거도로 주행
자전거와 동일하게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인도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적발이 될 경우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오른쪽에서 주행을 하면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탑승하지 않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6. 사고관련 내용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사고나 뺑소니 등은 가중처벌까지 받기 됩니다. 지난 2018년에 비해 2020년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안전을 더 신경써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헬멧 벌금 및 다양한 전동킥보드 법개정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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