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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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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 자격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방법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해 2021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 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더 자세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 5월 21일(금) ~ 12월 31일(금)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
  • 지원금액 : 96,500 ~ 191,000원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여름과 겨울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국민이 대상은 아니며, 기준에 충족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 올해의 경우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우처신청안내에너지사업홍보이미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2.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바우처 신청자격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인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1. 소득기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
    2.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나 세대원이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먼저 소득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 이하(월) 일 경우 가능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24만9,159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299만8,879

 

가구원 특성 기준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도 기준 조건에 만족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질환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보장시설 수급자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한국 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바우처 금액,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총지원금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바우처 사용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의 포인트로 받거나 지원금을 통해 요금차감을 받는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카드 발급 후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전기, 도시가스는 전화 또는 방문 결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을 선택하면 해당 에너지 고지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단 하절기 여름 바우처(7~9월)는 요금차감방식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여름바우처 : 요금차감 방식(전기요금)
  • 겨울 바우처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이나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 선택
  • 총 지원금 : 1회성 지원금으로 매달 지원하는 것이 아님

 

 

 

 

  4,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에 지원대상이었고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자동으로 자격이 유지되지만, 세대 구성원의 수가 바뀌거나 이사를 했다면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분증최근 납부한 전기, 난방, 도시가스 등의 고지서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행정복지센터 신청 (대리 신청 가능)
    2. 바우처 신청자격 확인 후 대상가구 선정
    3.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후 안내
    4.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5. 에너지 바우처 사용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이며, 겨울은 10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니다. 만약 여름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로 대체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바우처 신청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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