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최근 대체공휴일 법안 확정이 되면서 늘어난 휴일에 대한 소식을 정리한 글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적용대상, 근무수당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확정
23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대체 공휴일이 확대되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그동안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에 대한 이야기는 매년 있어왔습니다. 외국에서는 요일 지정제로 되어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한 날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느냐 아니냐에 따라 휴일 수가 달라져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2021년의 경우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모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기 때문에 현재 남은 공휴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쉬는 날이 2일 적으며, 2019년과 비교하면 4일이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여당과 야당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하면서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 확정이 되어 적용될 것입니다.
대체 공휴일 법안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기존의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것을 광복절이나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모두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체공휴일 법안을 통해 공휴일 이후 돌아오는 첫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모두 적용받아 3일의 휴일이 더 생기게 됩니다.
>> 광복절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공휴일 이후 돌아오는 평일이 공휴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8월 16일로, 개천절은 10월 4일, 한글날은 10월 11일, 크리스마스는 12월 27일이 각각 대체 공휴일 확정 됩니다.
- 광복절 : 8월 16일(월)
- 개천절 : 10월 4일(월)
- 한글날 : 10월 11일(월)
- 크리스마스 : 12월 27일(월)
적용대상 기업
하지만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에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기업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업 : 5인이상 사업장
국민의 힘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의결을 불참한 상태인데, 직원이 적은 사업장 근무자들은 대체 공휴일은 물론 임시공휴일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무수당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은 법안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근무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부터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및 확정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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