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최근 KBS TV 수신료 인상 소식과 함께 티비 수신료 안내는 방법 및 해지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평소 TV를 보지 않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BS TV 수신료 인상
티비가 있는 가정이라면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2,500원씩 납부하고 있는 티비 수신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7월 1일 KBS 수신료 조정안 의결 기자회견을 통해 양승동 사장은 월 수신료를 3,8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이사회는 이미 TV 수신료 인상을 의결한 상태이며 전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로인해 kbs의 수신료 비중은 전체 예산 중 58%인 1조 848억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광고비중은 13%로 낮아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구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꼭 지금 티비 수신료 인상을 해야 하는지 의견들이 많음에도 수신료를 올린 것입니다. 양 사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정보 전달 기능을 향상시키고,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 등 공적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인데, 41년 간 TV 수신료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TV 수신료 인상과 함께 시청자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이며 투명성과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며, 타 상업 방송과 다른 질 높은 콘텐츠 제작, 소수자들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티비 수신료 인상은 방송통신위원에에 조정안이 송부되며, 60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후 국회로 내용이 보내지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회 승인이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TV 수신료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티비를 시청하지 않더라고 집에 TV나 티비를 볼 수 있는 모니터 등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티비가 있다는 전제하에 자동으로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상이 되면 3,800원씩 매달 납부를 해야하는데, 티비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없앴다면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을 통해 티비 수신료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화접수
2. 홈페이지 접수
3. 관리사무소 신청
전화접수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하거나 KBS 수신료 상담센터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은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한 후에 0번으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KBS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으로 직접 KBS에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1588-1801에서 바로 가능한데, 이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10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수는 다음의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KBS홈페이지 > KBS소개 > 수신료 > TV등록/변경 신청 >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티비 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를 통하거나 KBS 직접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대신 한전에 신청을 해줍니다. 관련 양식은 아래에서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TV 티비 수신료 인상 전에 필요하신 분은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에 따라 빠르게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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