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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부양가족, 자녀 및 등록 추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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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공제 혜택을 챙겨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것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항목 중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을 알기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방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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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년도 초에 넘거나 부족한 액수를 정산하는 일입니다. 만약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돌려받게 되고, 적게 냈다면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기준을 잘 이용하면 보다 많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연말정산부양가족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부분은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준에 만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이
  • 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이 되겠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며 나이와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 배우자 : 나이제한 없음
  • 부모 : 만60세 이상
  • 자녀 : 만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배우자를 제외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 기준이 됩니다.

 

3대가-함께-소파에-앉아있는모습
연말정산인적공제기준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기준

  • 일년의 소득 합계는 100만원 이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만약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본인의 가족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1인당 무조건 150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에 추가로 공제를 더 해주는 것으로, 경로우대 공제는 100만원,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입니다.

 

아이패드를-보고있는-대가족
연말정산인적공제 등록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부합하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등록방법, 추가방법은 간단합니다.

 

1. 회사에 직접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방법 중 가장 간편한 것은 회사에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해주게 되며, 이후에는 4대보험 등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2. 직접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로 들어간 후 자료제공 동의를 하고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관계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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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방법, 추가방법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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