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6.1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3억원 이상 거래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규제지역의 경우 3억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을 어떤 돈으로 마련했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투기나 탈세, 불법증여 등을 막고, 고액 전세구입이나 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에 대한 원천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집을 내가 사고 파는데 그 자금 출처를 증명하고 일일히 밝혀야 한다는 면에서 서민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기는 실거래 신고와 함께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거래 신고서와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자기자금, 차입금, 조달자금 지급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자금의 경웅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이나 채권 등 매각대금, 증여 상속금,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차입금은 금융기간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이나 사채, 그밖의 차입금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계좌이체 방법, 보증금과 대출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세세하게 나눠 작성해야 합니다.
9억 초과 투기과열지구 주택 구입시에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출처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까다로워지고 불편해진 부동산 거래이므로 미리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확인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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