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A to Z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이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누구나 한번쯤 층간소음때문에 괴로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층간소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아파트 탑층에서만 사시는 경우도 있고, 층간소음이 싸움으로 번져 이사를 가버리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필요성
저희 역시 무개념 윗집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이 낮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생활 소음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니까요. 어린 아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다 큰 어른이 밤 10시가 넘어서 파티 조명을키고(흔히 싸이키라고 하는;;) 친구들과 말달리자를 부르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 경비실을 통해 몇번을 호출해도 계속 노래부르는 무개념에 이래서 살인이 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사로만 해결되지 않는 층간소음.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총정리
층간소음 범위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층간소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범위에 대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범위는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뜻하는데,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들이 포함됩니다.
층간소음 범위에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행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공기 전달 소음은 가전기기 등의 사용 즉 티비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속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사람에 따라서 층간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민원을 넣고 싶어도 자칫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될까봐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는 얼마나 소음의 피해를 받고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 아침 6:00 ~ 밤 10:00
1분간 소음을 측정했을 때 43 데시벨 이상일 경우
공기전달 소음 45 데시벨 이상이 5분간 지속될 경우
* 밤 10:00 ~ 다음날 아침 6:00
1분간 소음을 측정했을 때 38 데시벨 이상일 경우
공기전달 소음 40 데시벨 이상이 5분간 지속될 경우
층간소음 법적기준
보통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 데시벨 정도이고 의자나 가구 끄는 소리는 60 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이 소리와 비교하셔서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법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초과한다면 층간소음 해결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층간소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습니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이웃과 잘 이야기하여 서로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법
하지만 말로 통하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을 통해 상담 신청 및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사는 다세대 주택인 만큼 이웃을 배려하며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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