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이란,
안녕하세요. 요즘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넷플릭스법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든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 넷플릭스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법은 국내 트래픽에서 1% 이상을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 하는 법입니다. 넷플릭스법에는 넷플릭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비스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넷플릭스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살펴보면 사업자들은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공급자들은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환 미래에 발생할 트래픽 집중이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는 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법은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잘 처리하기 위해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점검이나 중단 혹은 속도 저하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등을 고시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자료 백업을 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넷플릭스법의 내용입니다.
1.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2.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3. 기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4.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5.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
만약 넷플릭스법을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넷플릭스법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엄청난 트래픽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망 품질과 관련된 책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동통신사의 의무를 콘텐츠 제공자에게 떠넘기는 법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넷플릭스법을 적용받는 곳은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의 회사입니다.
과연 넷플릭스법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주목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넷플릭스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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