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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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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지만 요즘 비리로 인해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공무원이 의무위반을 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계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때,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때 그에 따라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다양한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의 소식이 들립니다.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대신 운영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징계를 바는 사례는 국민의 입장으로써 매우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공무원 징계 중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해당 용어의 뜻을 알고 계시면 기사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징계란

 

요즘 고위직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양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를 받는 사유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등이 포함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거나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때 가해지는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특별권력에 근거하여 과해지게 되며, 특별 권력관계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실행 됩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에 관련된 이익의 일부나 전부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징계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29조와 80조에 따르면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파면에서 견책으로 갈수록 징계의 종류는 가벼워집니다.

 

파면은 공무원을 해당 위치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해임은 파면처럼 공무원 관계를 해제하지만 퇴직급여액의 감액이 없습니다. 파면보다는 한단계 가벼운 징계라고 할 수 있지만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에서 결정이 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며, 보수의 2/3가 감액되는 처분을 받습니다.

 

감봉은 정직과 기간은 동일하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에서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정직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해당 기간동안 보수의 1/3만 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견책은 훈계를 하고 반성을 하도록 하는 가장 가벼운 공무원 징계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두 징계 종류 모두 공무원의 위치를 배제하는 징계입니다. 즉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가장 중한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을 당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파면과 해임 둘다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명 짤리게 되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파면과 해임은 경중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으로 가장 큰 것은 퇴직급여인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인 퇴직금의 지급 내용입니다.

 

파면의 경우 퇴직수당이 1/2 감액되며,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따라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4,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2이 감액됩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 없이 모두 지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해임의 예외사항으로 공금 횡령이나 금품 관련으로 해임이 된 경우에는 퇴직수당과 퇴직급여는 감액이 됩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두번째는 공무원 재 임용 관련 사항입니다. 파면과 해임 모두 공무원 자격을 박탈 당한 후 다시 공무원 재 임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면을 당한 경우에는 파면을 당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며, 해임을 당한 경우에는 해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공무원 재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지급여부, 공무원 임용 관련 기간 외에는 공무원 직위에서 해제될 만큼 큰 중징계임은 확실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며 청렴한 활동을 통해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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