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율표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정리하였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매년 5월을 종합 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이거나 혹은 직장인들 중에서도 기타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기간동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기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그리고 종합소득세율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기간,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해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미리 제출한 분들이라면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 등은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신고대상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기간은 납부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고 후에는 바로 해당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인의 실수로 기간을 잊어버려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20% 추가됩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된다면 40%의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100만원인데, 5월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되어 120만원~14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꼭 확인하고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작년 한 해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와 배당금,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따라서는 신고 대상 제외가 됩니다.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회사를 이직한 경우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최저 6%부터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작년까지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42%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의 세금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에 0.06을 곱하시면 납부할 세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1,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표에서와 같이 15%부터 각각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이때 누진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공제를 받은 후 세금이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작년 소득이 3,000만원 이었다면 종합소득세율표에 의해 15%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진공제 108만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금액을 차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방법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입니다.
1. 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 소득세를 찾아갑니다.
3.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4.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고방법입니다.
1. 앱에 로그인을 합니다.
2.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3.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4.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납부도 홈택스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페이지나 앱에 로그인을 합니다.
2.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로 들어갑니다.
4.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5.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6.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선택 합니다.
7. 이용가능 시간은 7:00부터 23:30 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2021년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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