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받은 분들에게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첫날인 27일에는 10시간 동안 1만8천278명의 신청이 있었으며,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천303명에게 72억4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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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누리집 홈페이지(하단 주소 첨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미리 대상 및 금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막기위해 손실보상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10월 27일(수)부터 10월 30일(토)까지 시행되는 홀짝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날인 27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 10월 27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 10월 28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 10월 29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 10월 30일(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초반에는 신속보상부터 진행되며, 11월 10일부터 확인보상이 진행되니 본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어느부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첫 3일인 27~29일 신청자들의 경우 매일 4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손실보상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0시부터 오전 7시 신청 : 당일 오전 10시 지급
-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 신청 : 당일 오후 2시 지급
-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신청 : 당일 오후 7시 지급
-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 다음날 오전 3시 지급
만약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1533-3300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21년 3분기 기준)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집합금지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했던 것을 말하며,
영업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로 방역조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만족해야 하기때문에 본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손실보상 대상이 되었을때 얼마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로 계산을 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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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조회, 금액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