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벌금 과태료 10만원 언제부터?
한달동안 마스크 착용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당장 내일인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벌금, 마스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단속은 13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마스크 벌금 과태료 기준과 단속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벌금 과태료 확인
마스크 벌금,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벌금, 즉 마스크 과태료는 10만원 입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흥시설(클럽, 주점, 콜라텍, 포차), 노래방, PC방,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방문 판매나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과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상점, 마트 및 백화점,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 등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은 위와 같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벌금 10만원(마스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곳 뿐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
마스크 벌금 과태료 1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꼭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는 종료는 보건용인 KF94, KF80, 비말차단용 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만 가능합니다. 만약 허가된 마스크가 없다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합니다.
착용 불가능한 마스크 종류
마스크 벌금 10만원(마스크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인 마스크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입니다.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스카프나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투명 플라스틱 가리개 또한 마스크 벌금,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외 사항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마스크 벌금,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외 활동 중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방송 출연,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경우, 물속이나 탕 안에 있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 14세 미만 어린이들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 벌금, 마스크 과태료는 횟수와 상관없이 계속 부과되며,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화 장소 여부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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