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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모임 인원 3.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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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모임 인원

 

최근 사회적 거리두개 4단계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의견이 다분합니다. 조금은 완화되는 기준에 만족을 내비추는 사람도 있는 반면, 계속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때문에 오히려 복잡하고 혼동된다는 입장도 많습니다. 저역시 3월 15일 오늘부터 새로 적용되는 코로나 가족 모임 인원 기준을 살펴보면서 꽤나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었던 것이 직계가족 내에서는 허용한다고 발표가 되면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직계가족 범위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직계는 되는데 방계는 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조금은 실용성이 없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코로나 가족모임 인원은 8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3.28까지

2. 코로나 가족모임 인원

3. 이 시간 인기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오늘 3월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2주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러 조항 중 하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일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가 3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지난번 발표에서 완화되었던 수도권 영업제한 조치의 경우에도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10시까지로 계속됩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되었습니다.

각종 주점이 포함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 기존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있던 비수도권 시설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해, 룸당 최대 4명 제한과 전자 출입명부 필수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킬경우 시간 제한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타업종들 역시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수도권 목욕장 관련 업의 경우 기존에 없던 운영시간 제한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3월 15일부터는 수도권의 목욕시설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이용이 불가하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목욕탕 내부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기존 이용이 불가하던 사우나나 찜질방 등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1m를 준수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가족모임 인원

 

이번 3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가족모임인원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 부터 시작되었던 5인이상 집합금지의 경우 처음에는 수도권부터 시작하였다가 전국에 적용되었었습니다. 아동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최대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었습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이 아닌 이상은 4인까지만 활동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직계가족에 한해 모임을 허용하게 되면서 조부모와 손자녀 들의 모임 등은 가능했었지만, 방계인 형제 자매 가족간의 모임은 안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15일부터는 코로나 가족모임 인원이 최대 8인까지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8명까지 인원제한이 있으니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아마 최근 직계 가족 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발생 확률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가족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화를 꼼꼼히 알고 계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전 상견례를 위해 모임을 한다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니지만 예비 가족으로써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 등의 상견례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기존과 다르게 3월 15일부터는 8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만 6세 미만(미취학 아동) 동반 모임의 경우도 8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기존과 동일한 4인까지만 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른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어른와 영유아를 합친 전체 인원은 8명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임에서 6세 미만 영유아 5명과 어른 3명은 가능합니다. 어른이 5명 이상이 아니며, 총 인원도 8명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과 어른 5명은 모임이 불가능 합니다. 총 인원 8명은 충족하지만 어른이 이미 5명 이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가족모임 인원의 경우 직계가족이어도 8명까지만 가능하며, 가족이 아닌 영유아 동반 모임일 경우에는 어른은 4명까지만, 총 인원은 8명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적모임 인원 정리

1. 직계가족 모임 8명까지 가능

2. 영유아 동반 모임 어른은 최대 4명, 모임 전체 인원은 최대 8명까지 가능

 

이상으로 3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가족모임 인원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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