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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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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

 

급여명세서를 보면 내 월급에서 매달 공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입니다. 그 안에는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흔히 노령연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매달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납부되는데, 언제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의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미리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령나이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본인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납부가 되며,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소득이 끊기게 되는 경우 국가에서 생활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 등 연금이 적용되는 사람들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10년 이상 납부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일을 쉬어서 납부가 중지되었더라도 이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조건에 만족하면 수령나이가 되었을때 연금이 개시되며,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나이별로 다릅니다. 기준은 아래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52년생 53~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이후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개시 연령 및 나이를 보면 1952년 생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생자인 1953년부터 1956년 생까지는 만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생까지는 만 62세 등으로 5년을 기준으로 한살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고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젊은 분들은 과연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지, 모두가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안되는 조건

 

나이가 되면 한 달 전부터 안내가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급여 제한 조건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다면 두분 중 한분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이 50% 감액된다고 합니다. 

 

 

2.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 월수로 나눈 평균적인 소득금액이 최근 3년 동안의 국민 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보다 많은 경우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령나이에 도달한 후 5년 내에 소득 활동에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조기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숩나더.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3년간 지급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수급연령 도달하기 5년전까지 유족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2021년 최근 소식입니다.


연금을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의 연금액이 월평균 2,690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작년 물가 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연금액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국민연금 수령나이이신 분들은 작년 대비 월평균 2,690원을 더 받게 되며, 이 중 20년 이상 가입자들은 월평균 4,650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증가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고, 국민연금 기준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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