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나라가 살기 좋아질 수록 복지 혜택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선진국을 살기 좋다고 하는 이유도 복지의 차이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혜택 중에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둘다 나이가 들었을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가 완료되면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기존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에 복지제도가 대폭 개정되면서 명칭도 현재의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의 기초노령연금과 혼동이 되면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령연금
연금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정해진 기간 이상을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을 노령연령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만60세~만65세가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공적연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4대보험의 국민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을 지칭합니다. 개인마다 가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금 개시 연령도 달라집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가장 큰 차이는 가입의 유무입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초연금은 따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납부하는 금액도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저소득층일 경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군인이거나 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사립학교교직원 등 다른 법에서 정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정해진 기간 이상을 납부해야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준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현재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1953~1956년생 출생하셨다면 만 61세부터 개시됩니다. 1957~1960년생 출생자는 수령나이는 만 62세입니다. 1961~1964년생 출생자는 만 63세부터이며, 1965~1968년생 출생자는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국고의 부족으로 점점 노령연금 개시 나이가 뒤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일 경우 월소득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270만 4천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소득범위 안에 포함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만족한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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