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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정보

안전속도 5030 정책 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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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 5030 정책

 

안전속도 5030 정책이 4월 17일부터 전국으로 시행됩니다. 그로인해 도심부 일반도로에서는 최고 속도를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h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안전속도 5030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운전자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속도! 라는 슬로건으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도로 제한속도가 통일됩니다. 이는 부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사례입니다. 부산시는 정책 시행 후 교통사고 중에서 보행사망자가 34% 정도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도심부 일반도로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h, 이면도로는 30km/h으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소통상 필요한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60km/h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편도 1차로의 경우 60km/h, 2차로 이상은 60~80km/h였으며, 이면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제한속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유럽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왔던 정책으로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택시나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시간이 돈인 만큼 운전에 비효율적이라는 불만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시범운행을 해본 결과 속도제한 변경으로 인한 시간 차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교차로 신호 등으로 인한 대기시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속도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당 정책 시행으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30~40% 이상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시속 60km/h로 주행했을 때 충돌시험 중상 가능성은 약 93% 였지만, 시속 50km/h로 줄이면 73%, 시속 30km/h일 때는 15.4%로 낮아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을때는 누구나 보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3개월간은 유예기간을 거칩니다. 7월 17일부터는 일괄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며, 안전속도 5030 과태료는 제한속도 초과 시 속도에 따라 40,000원부터 최고 140,000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내용 요약

안전속도 5030 정책 4월 17일부터 시행

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안전속도 5030 과태료 7월 17일부터 부과

과태료 4~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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