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범위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직계가족 모임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직계 가족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은 허용을 통해 같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15일부터는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직계 가족범위에 대해 확실히 알고 사적모임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직계가족 범위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8인 모임제한의 경우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5인이상 집합금지
2. 직계가족 범위
3. 코로나 8인 모임제한
4. 이 시간 인기글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고 발표가 되었으나,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전국이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되었으며 2021년 3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집합금지의 경우 주소지가 같은 가족이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친목 도모 모임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의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게 되면 2인이상, 5인이상 등 다양한 기준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5인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5인이상어도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월 15일부터는 직계가족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고 되채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계가족 범위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이 직계 가족 범위내에서 최대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라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가족 범위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계가족이란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 관계를 말합니다. 존속은 부모 자녀 사이를 말하며, 비속은 조부와 손자녀의 사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 가족 범위는 본인과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님, 본인의 자녀와 자녀들의 배우자, 본인의 조부모나 혹은 본인의 손자녀들이 포함됩니다.
직계가족 범위 : 존비속 할아버지 ---- 할머니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 아빠 --------------------------- 엄마 나 ---------------------- 배우자 사위 ---- 딸 아들 ---- 며느리 손자, 손녀 손자, 손녀 |
단 이때 직계가족 범위에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 없이 형제와 자매끼리 모이는 경우는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형제자매끼리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없이 형제자매 부부나 가족끼지 모이는 경우에는 5인이상이 불가능하며, 직계가족 범위에서는 총 8명까지만 가족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8인 모임제한
3월 15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에 직계가족 제한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직계가족이라면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 사적모임, 가족 모임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8인 모임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시는 이전 포스팅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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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직계가족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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