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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초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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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노동을 하는 댓가로 받게 되는 돈을 임금, 급여, 월급, 연봉 등 다양하게 부릅니다. 기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중에서도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로인해 지급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리 개념에 대해 알고 계셔야 본인의 권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 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이 되며, 임금 지불 형태에 따라 그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경우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이 날을 하루치 임금 책정을 통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피로회복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받지 못했다면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 받아야 합니다. 

 

 

근로 조건에 관계 없이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되며,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은 근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다 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임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기준 및 방식은 달라집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봉제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이나 일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즉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일에 빠지지 말고 일을 다 해야합니다.

3. 다음 주에도 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만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일 근로시간 × 시급

 

자신의 하루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월~금 매일 5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하루 5시간씩 주 5일 빠지지 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자는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의 급여인 5시간×시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 계산법에 의해 이 근로자는 5시간×10,000원=50,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경우 주급과 주휴수당을 일주일 동안 300,000원 임금을 받게 됩니다.

 

기본 주급 5시간×10,000원×5일=250,000원

주휴수당 50,000원

일주일 급여 = 주급+주휴수당 = 300,000원이됩니다.

 

 

2. 월~수 매일 6시간 근무, 목~금 매일 5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만약 3일은 6시간씩 일을 하고, 2일은 5시간씩 일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총 노동시간은 28시간이 됩니다. 28시간을 근무한 일수인 5일로 나누어 주면 5.6시간이 됩니다. 즉 1일 근로시간은 평균값인 5.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계산법을 이용하면 5.6시간×10,000원=5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주급은 5.6시간×10,000원×5일=280,000원

주휴수당 56,000원

일주일 급여 = 336,000원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로 계산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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