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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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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이후에도 연말까지 계속 신청이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할 수록 금액이 차감된 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대의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에 충족한 가구에 한해 1가구 1명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가구가 구분이 되며 기준이 다르고, 같은 가구라 할지라도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신후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대상자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서 실시된 정부 지원의 근로 장려금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일을 한 만큼의 소득을 벌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서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급 대상자라면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꼭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을_나타내는_이미지파일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150/400
400만원 이하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900만원)  X  150/110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260/70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1400만원)  X 260/160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300/80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1700만원)  X 300/1900

 

지급액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각 가구별로 총급여액 조건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은 총급여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입니다.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해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의욕이 없어 적은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복지혜택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소득의 중간 구간에 속할 경우 최대 금액인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소득은 해당 공식을 이용해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 기간부터 9월 말까지 시기동안이며,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인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상태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가 되며,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원 미만)와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근거하여 가구원 구성이 구분된 후에는 재산과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재산은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총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은 단독가구일 경우 연간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을 만족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이 완료되며, 앞서 말씀드린 지급액 표에 근거하여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1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토)부터 5월 31일(월)까지 진행이 되며, 만약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6월 1일(화)부터 11월 30일(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하며, 전화 ARS 신청이나 직접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안내를 받으셨다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통해 모바일이나 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소득, 재산 입력 > 계좌번호, 전화번호 입력 > 신청
  2. 모바일 신청방법 : 손택스 앱 실행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전화번호 입력
  3. ARS 신청방법 : 1544.94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인증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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