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을 앞두고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을 알기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해당 제도의 개념부터 기존계약 소급 적용 내용까지 다루고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정부는 6월부터 전세 및 월세 계약건에 관한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안에 전 월세 신고를 해야하며, 그 내용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가 됩니다. 그로인해 앞으로는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과 가격, 계약 갱신 여부 등의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의무화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월 30만원 이상
- 신고 기간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집주인과 세입자 서명이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상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됩니다. 다만 경상도와 전라도 등의 군 단위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월 30만원 이상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의 시 지역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신고제 대상은 신고금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 대부분의 주택은 모두 대상자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된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가 필요한데,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를 하거나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둘이 함께 갈 필요는 없으며 둘 중 한명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신고 위임도 가능합니다.
전 월세 신고 기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할 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변동 사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는 없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고
- 온라인 신고
1. 방문 신고
전월세 신고 방법 중 방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들어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고
아래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계약서 원본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또한 11월 이후부터는 신고 정보가 공개되어 매물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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