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추가 신청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반기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대상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15일(화) 일괄 지급됩니다.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평균 46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15일 114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분을 지급을 합니다.
이번 15일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하반기분 입니다.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며, 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 된 우편과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신 분들은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정기기간에 신청을 못한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설명해드리니 추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5월
- 정기 신청 지급시기 : 8월 말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 지급시기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일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생겨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총 급여액에 따라 지원하는데, 연 1회 지급을 받는 정기신청과 연 3회에 나눠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방법은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인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있으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인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은 주민등록 상 동거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과 소득 요건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재산은 2020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모든 총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일 경우 연간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2019년 총소득과 2020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가구라면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습니다. 6월 15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에는 산정된 금액에서 35%만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청을 못하셨다면 6월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간안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입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소득, 재산 입력 > 계좌번호, 전화번호 입력 > 신청
- 모바일 신청방법 : 손택스 앱 실행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전화번호 입력
- ARS 신청방법 : 1544.94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인증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연간 산정액 중에서 35%씩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번 나뉘 지급합니다. 그리고 9월 정산을 할때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만약 하반기 신청만 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35%를 받고 나머지를 9월에 일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및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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