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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추진 확정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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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최근 확정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내용 및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정리한 글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적용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혼동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정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전체 206인 중에서 찬성이 152, 반대 18, 기권이 36명으로 대체 공휴일법은 통화되었고 그로인해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내용은 당장 돌아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로인해 실제 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적용하여 올해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달력에-표시를-하는-모습
대체 공휴일 확대 추진 결정

 

 

하지만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것보다 축소되었기 때문에 꼭 언제가 적용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확정으로 인해 적용되는 공휴일인 1년에 총 4일입니다. 

 

  • 3.1절 : 3월 1일
  • 광복절 : 8월 15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안의 신정인 1월 1일과 부처님 오신날 5월 19일, 현충일 6월 6일, 성탄절 12월 25일은 제외됩니다. 이번에 확정된 법안에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헌절인 7월 17일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1년 올해에는 이미 지난 3.1절을 제외하고 남은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만 새로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에 인정되던 구정 설과 추석연휴, 어린이날까지 최대 1년에 최대 7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축소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와 내년 성탄절, 내년 석가탄신일이 모두 주말과 겹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전해졌던 날보다 휴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1년-탁상용-달력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

 

 

정부는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으로 자칫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올해 역시 남은 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3일을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1년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 확대가 되므로, 8월 16일(월), 10월 4일(월), 10월 11일(월) 총 3일을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내년에는 한글날만 적용되므로 10월 10일(월) 하루만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안 확정 및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최신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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