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목) 언론중재법이란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분별한 악의성 기사 혹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언론중재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상세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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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여당은 기립표결로 처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날 16명 중에서 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는 앞으로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나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법은 반론권 혹은 반론보도청구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문이나 잡지, 방송, 인터넷 신문과 뉴스 등에서 언론이 불공정한 보도나 논평을 했을 때, 피해를 받는 사람이 보도 내용 중 사실 주장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내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5조 등이 규정하는 반론보도청구권도 명예훼손에 대한 하나의 구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1981년 반론권 도입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도입 초기에는 언론계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기능이 강화되면서 현재는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 추후 보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위한 조정과 중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보도청구권이 있음에도 무분별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게 되자 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이번에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나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련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개명한다.
- 위원회 인원을 90명에서 190명으로 확대한다.
- 언론시정 권고에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한다.
개정안 원문
제30조의2(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준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손해액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 중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정무직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를 해(害)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0조의3(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
언론등의 기사제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사 본문과 독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
2.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경우
3. 제목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제30조의4(고의ㆍ중과실의 추정)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사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취재원의 발언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용하거나, 취재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인용하는 경우
2.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3.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한 기사에 대하여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ㆍ인용 보도한 경우
5.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ㆍ조작보도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금품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는 경우
제30조의5(면책규정)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법률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즉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독립적인 손해배상청구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이 얼마나 허위보도나 악의적인 기사, 인격권 침해 등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약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함께보면 좋은글
이상으로 언론중재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세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